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홍보물. 태안군 제공충남 태안군이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에 어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은 어구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하고 이후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스프링 통발과 원형 통발, 반구형 통발, 사각 통발, 붉은대게 통발로, 통발 종류에 따라 개당 최대 4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통발과 함께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회수 대상 어구가 확대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어선명과 업종, 허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태안군은 올해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 안면도수협을 위탁기관으로 정해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매주 월~금 폐어구 수거와 처리에 나서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수산자원 피해 예방과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