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A씨.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이성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28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 B(52·여)씨의 SUV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초기 수사에서 B씨와 수 개월 전에 만난 적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긴급체포 된 뒤 충주시 충주호에서 B씨의 차량이 발견되는 등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