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민 기자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유인해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경도 인지장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8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외출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전화로 B씨를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