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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 '잣대'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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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 '잣대'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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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우수 법관 사례 익명 처리한 반면 하위 법관 사례 성씨 이례적으로 공개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우수 법관 사례는 성씨를 익명 처리한 반면 하위 법관 사례는 성씨를 그대로 공개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우수·하위 법관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별도의 참고자료(사례집)를 첨부했는데, 우수 법관은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해 온 하위 법관은 이례적으로 특정 성씨를 공개한 점이 의문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소속 회원들이 담당한 사건의 법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해 오고 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그동안 감춰온 하위 법관 성씨를 올해부터 공개한 배경을 두고 변호사회가 해당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거나 변호사들도 이들 판사의 직설발언으로 당혹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아 오죽했으면 성씨를 공개했겠느냐 등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도 우수 법관 공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며 "오히려 문제 소지가 큰 하위 법관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법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정확한 의도는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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