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26일 국유림 지하부의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활옥동굴 행정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에는 산림청과 활옥동굴 운영 업체인 영우자원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의 조치가 유일한 해결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운영사 역시 그동안 선량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47만 명이 찾는 동굴 진출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공익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앞서 산림청은 활옥동굴의 지하 관람로 일부가 허가 없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했다며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지하공간을 활용한 동굴관광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심문 절차 이전에 강제 철거가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을 직권으로 보류했던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활옥동굴 양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청에 공문을 보내 공식 협의 절차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길형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면 잘 활용하도록 육성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지 땅에서 나가라는 것은 민간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가 나서 양측의 입장차를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리고자 재판부에 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