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해병대 채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오동운 처장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직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는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위증 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 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법사위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검에 이첩되기 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특검팀은 봤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송 전 부장검사도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을 대행했는데 특검팀은 이 기간 이들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와 대통령실 및 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차단·지연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