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대전시가 도심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기간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도심을 운행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시는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내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