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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前의원, 1심 선고 2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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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前의원, 1심 선고 2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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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제공 혐의 사업가 재판 불출석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기일이 26일로 연기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기일이 26일로 연기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2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2주 뒤인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데 따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선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선고기일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박씨가 2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력을 부과해 구금된 상태로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에게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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