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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이는 오토바이로 개조'…불법 튜닝 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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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번쩍이는 오토바이로 개조'…불법 튜닝 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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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불법 튜닝으로 송치된 20대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충남경찰청 제공오토바이 불법 튜닝으로 송치된 20대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충남경찰청 제공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개조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시에 불법 개조를 위한 창고를 마련한 뒤,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오토바이를 불법 튜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토바이 바퀴가 돌아갈때 불이나는 등화류 등을 설치해주고, 이 과정에서 27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업장 운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현장 방문 당시 A씨는 "취미로 지인들의 오토바이를 튜닝해주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금융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 불법 폭주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폭주 행위자와 튜닝업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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