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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2차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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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2차 지원 나선다

    소규모사업장 40여곳 추가 모집…설치비 60% 보조·11월 3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24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소규모사업장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2차)'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차(89개소)에 이어 40여개소를 추가로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실제 설치비의 60%를 시가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사업장이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다. 이 가운데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부터 가동 중인 기존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측정기기를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중앙정부·지방정부로부터 설치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장은 연내 시공업체 선정과 착공계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시 누리집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차로 선정된 8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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