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광주 북구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국외출장 결과를 설명했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광주 북구의원들이 발의한 '국외공무출장 이후 주민보고회 개최 의무화' 조례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 국외공무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기영·주순일·김귀성·정상용·기대서·전미용·손혜진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주민보고회 의무 개최'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정책 우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 출장을 다녀온 북구 의원은 '귀국 후 90일 이내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회는 해당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오는 29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7월 일본 후쿠오카에 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은 지난달 16일 '정책우수사례 탐방을 위한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어 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국외출장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