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연차수당 미지급 위니아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0
  • 0
  • 폰트사이즈

광주

    연차수당 미지급 위니아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0
    • 폰트사이즈

    1심 징역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직원들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니아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직원 218명에게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 3억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당시 회사는 그룹 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미 경영난에 처해 있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