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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HFA 국장, 쿡 연준 이사 2차 고발…"위법 부동산 수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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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 FHFA 국장, 쿡 연준 이사 2차 고발…"위법 부동산 수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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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풀테 국장, 쿡 이사 두 번째 고발
    매사추세츠 콘도 모기지 계약 8개월 만에 임대 전환해 수입
    앞서 미시간·조지아 부동산 거래도 '주거용' 위장 의혹

    리사 쿡 연준 이사. 연합뉴스리사 쿡 연준 이사. 연합뉴스
    빌 풀테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풀테 청장은 이날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수사 요청서를 보내고 매사추세츠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쿡 이사가 2021년 4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한 콘도에 대해 36만달러(약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세컨드 홈'이라고 밝혔는데, 8개월 후 이 부동산으로 1만5천~5만달러(약 2080만~69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고 이 부동산을 투자자산이라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앞서 풀테 청장은 해당 사안 외에도 쿡 이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기 위해 은행 서류와 부동산 기록을 위조했다"며 부동산 사기 혐의를 줄곧 제기해 왔다.
     
    그는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부동산에 각각 20만3천달러(약 2억8천만원), 54만달러(약 7억5천만원) 규모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을 체결한 뒤 조지아 부동산을 이듬해 임대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투자·임대용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담보인정비율(LTV)도 높아 조건이 유리하다.
     
    리사 쿡 연준 이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리사 쿡 연준 이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의 즉각 해임을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헌법 2조와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을 근거로 해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연준 이사의 해임은 '사유(cause)'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는 해당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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