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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비위 공무원 최고 수준 징계 요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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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비위 공무원 최고 수준 징계 요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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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익산시 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가담한 공무원과 업체 모두에 강도 높은 행정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사무관에 대해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또 최고 수준의 징계와 함께 금품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도 함께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계약법에는 계약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자치단체 입찰 참가와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익산시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업체 대표자와 공무원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조합, 가담한 조합원까지 제재대상에 포함해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인허가 업체와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부정한 재물을 제공했을 경우 영업정지와 과장금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행정의 신뢰와 공무원 청렴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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