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류영주 기자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신청한 긴급 구제 등을 기각한 경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8월 박 대령은 항명죄 수사를 받으면서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에 제출했는데, 인권위는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긴급 구제 기각 당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소위에서 기각 판단을 내린 인권위 판단이 적절했는지 등을 특검팀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오는 9월 1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3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 특검보는 "지난 조사 이후 관련 당사자들을 통해 새로 확인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