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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금 10% 주겠다' 150억 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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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동산 투자금 10% 주겠다' 150억 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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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가짜 임대인·임차인 모집
    직장 동료 47명 명의로 전세 대출 '돌려막기'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세종경찰청 제공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세종경찰청 제공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해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150억 원을 가로챈 일당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A(40대)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중 금융기관 15곳에서 피해자 47명의 명의로 88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의 직장 동료들로 조사됐다. 피해금은 1인당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A씨와 함께한 공범들은 A씨가 위장 결혼식을 올릴 당시 가족과 하객 역할 대행을 하면서 알게된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인 A씨 지시에 따라 모집책이나 사무장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시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여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A씨는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피해자들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들의 명의의 신용대출과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다.전세 대출 사기 범행 흐름도. 세종경찰청 제공전세 대출 사기 범행 흐름도. 세종경찰청 제공총책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채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자신이 받은 적 없는 대출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전세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외제차 구매, 공범 수당 명목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고 추징했다"며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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