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전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광주

    전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전파·유실된 주택은 100%, 그 외는 50% 2년간 혜택

    지적 측량. 전라남도 제공지적 측량.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7월 16~20일 집중호우에 따라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전 지역과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다. 당초 담양군을 포함해 8개 시군으로 늘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7월 특별재난구역으로 우선 선포된 담양군과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시군 주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