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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건강상 이유로 수요일 조사 불출석…목요일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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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건희 측 "건강상 이유로 수요일 조사 불출석…목요일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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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김씨 측이 27일 소환 통보
    김씨 측, 불출석사유서 구치소 측에 전달
    "28일엔 조사 가능…특검 측 결정 기다릴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씨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27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김씨 측은 28일엔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씨 측 변호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내일(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구치소 측에 전달했다"며 "다만, 28일(목)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담아서 전달한 바 특검 측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김씨를 상대로 구속 후 4번째 조사를 6시간 30분동안 진행했다. 김씨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조서 열람을 포함한 모든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이로부터 이틀 뒤인 27일 오전 10시 김씨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김씨 측이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이다.

    특검은 김씨의 진술 확보를 위해 연달아 김씨를 소환하는 등 속도감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후 3·4차 조사에서는 '통일교,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앞선 조사에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다만, 김씨는 구속 후 진행한 특검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구속 후 세 번째 조사가 이뤄진 지난 21일 특검 측은 김씨를 상대로 100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마련했으나 김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조사 당시 미처 소화하지 못한 질문들을 전날 다시 추궁했지만 김씨는 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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