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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수사 중이던 피의자 또 숨져…전북서 이달 3번째

    군산경찰서 전경. 군산경찰서 제공군산경찰서 전경. 군산경찰서 제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10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에서 A(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23일 A씨의 범죄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지난 5일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절차를 어긴 것은 없다"며 "피의자가 사망했으니 A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들어 전북경찰청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숨진 건 A씨를 포함해 세 번째다. 
     
    지난 4일엔 재개발 조합 비리로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던 피의자 B(60대)씨가 대전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전북경찰청 감찰계에서 수사 감찰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일에도 익산시가 진행했던 간판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C(4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압수수색 이후 지인에게 강압 수사 정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압수수색에 나섰던 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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