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