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 제공울산 동구 동울산만세대와 지웰시티자이상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동구 골목형상점가는 방어진활어센터,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 동울산만세대, 지웰시티자이 골목형상점가 등 총 6곳이다.
골목형상점가 대상 구역은 기존 37개 상가, 2491㎡에서 268개 상가, 2만 6702.6㎡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설 현대화 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