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건/사고

    경찰,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 0
    • 폰트사이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지난달 29일 김정숙 여사 불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6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도서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서 관람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6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도서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서 관람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옷값 결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및 횡령 등 교사 혐의를 받았던 김정숙 여사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의 결론이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김 여사가 의류를 구매하면서 청와대 특활비 지급 담당자에게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특활비 기록이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청와대 예산 집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는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