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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 주도' 방첩사 손 보나…수사권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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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단독]'내란 주도' 방첩사 손 보나…수사권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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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전종덕 대표발의…범여권 13명 참여

    "특정 범죄 수사권을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등 남용"
    국정위 "방첩사 폐지, 필수 기능 분산"…국방부도 개편 착수
    전종덕 측 "기무사 시절부터 문제…개혁 법안 필요"
    '안보수사' 공백 논란도…국정위는 "인원도 함께 이관"

    연합뉴스연합뉴스
    범여권에서 12·3 내란 사태를 주도했던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쿠데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가 도리어 내란 사태를 주도하는 부작용이 그치지 않자 아예 그 기능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지난 18일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인원들의 군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사안보지원부대'란 국군조직법상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 현 방첩사를 뜻한다는 게 법안 발의자 측 설명이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개편했지만, 군사법원법상 문구는 '군사안보지원부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소병훈,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정춘생, 진보당 손솔·윤종오·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까지 모두 13명이 참여했다.
     
    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방첩사령부는 내란·반란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휘하 처장이 제지하면서 실제 이뤄지진 않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침탈 지시를 내렸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민간인 불법 사찰이나 여론조작 등 방첩사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수사권 남용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수사권을 폐지해 방첩사가 군사보안·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방첩사령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흔히 '안보수사'라고 부른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도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방첩사 폐지 및 필수 기능 분산 이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3대 핵심 기능'으로 꼽히는 방첩정보·안보수사·신원보안 등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또한 이 같은 개편을 위해 지난 18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학사 출신 편무삼 육군 준장을 기용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방첩사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관련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계엄 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준비해 왔던 법안"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도 "기무사령부 시절부터 방첩사의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돼 왔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여당에서 국정과제로 방첩사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연계해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수사의 경우 그 특성상 매우 긴 시간이 걸리며 수십년 동안 방첩사가 관련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던 인원들도 타 기관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첩사에서 실제 안보수사 업무를 수행하던 인원들도 조직 개편과 함께 소속을 옮기게 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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