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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출근 첫날 사망 중대재해 유족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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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서 출근 첫날 사망 중대재해 유족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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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출근 첫날 전동 리프트에 끼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유족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사고 당일 원청인 세진공업과 하청인 태송로지스 모두 근무자 배치 전 안전교육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을 사망자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대재해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 생명과 법 문제인 만큼 명확한 진실 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7시 20분쯤 김해시 안동 세진공업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출근 첫날 작업하던 중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5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세진공업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며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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