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주택 청약 과정에서 주소지를 옮겨 '부정 당첨'을 받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지난 13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시부모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뒤, 2022년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생활 근거지는 논산이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생활 근거지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일 수 있고, 피고인이 시부모로부터 육아 지원을 받으며 대전과 논산을 오가며 생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순히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거주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입신고 시점은 청약 신청 2년 전으로, 가점을 얻기 위해 시부모 집에 전입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가 된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었고, 인근 시세 상승도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