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김건희 특검을 고발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별검사보 등 2명을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극렬한 저항에 무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됐던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법무부 교정본부 차량이 빠져나오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강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 가혹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