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은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선거보전비용 등 12억 5천만 원을 반환 기한 마감일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거석 전 교육감은 납부 기한 마감날까지 선거보전비용 12억 원과 기탁금 5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전북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선거보전비용 징수를 위탁할 예정이다. 이후 세무 당국은 서 전 교육감의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선거보전비용 등 12억 5천만 원에 대한 추징 절차에 나선다.
하지만 소멸시효 5년 동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납부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미납한 선거보전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현재 세무서에 징수 위탁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