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광복은 연합군 선물' 발언으로 파문을 낳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례를 계기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게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해 12월 자당 이정문 의원 등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 골자는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해임 건의권'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보훈부도 새 정부 출범 후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갖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매국노의 쉼터로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무려 45명. 이중 23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에 임명됐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김 원내대표는 "양심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며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공운법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춰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내놨던 공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