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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측 "검사가 검찰청법 어겼기에 강씨 공소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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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경 측 "검사가 검찰청법 어겼기에 강씨 공소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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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형사2부

    강혜경 씨. 연합뉴스강혜경 씨.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에 대한 5차 공판(사기 등)이 18일 열렸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이 검찰청법을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청법 시행에 따라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창원지검 형사 4부 검사는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했기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강씨 측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증거를 강씨 '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질문했지만 답변은 대부분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로 귀결됐다.

    검찰은 강씨 측의 증인 신문 내용이 본질에 벗어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6차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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