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유대용 기자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관용차 사적 사용 사실이 들통난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경찰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김모 여수시 비서실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12일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으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업무와 관련 없이 상습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용차인 전기차 사용 내역 등을 통해 관련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김 실장을 대기발령 했으며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