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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임박에 경제6단체 "대안 수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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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노란봉투법 처리 임박에 경제6단체 "대안 수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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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찾아 공동성명 발표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시행 유예 등 요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류영주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류영주 기자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는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재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류영주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류영주 기자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결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법 개정 시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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