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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별재난지역' 오창·옥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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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도, '특별재난지역' 오창·옥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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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오창읍과 옥산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과 창고, 공장과 농·축산시설 등의 전파 또는 유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는 지적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이 외에 농경지와 임야 등의 복구 관련 수수료는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구청 민원실이나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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