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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창원시장·부시장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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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창원시장·부시장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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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조명래 등 4명

    창원지검. 이형탁 기자 창원지검. 이형탁 기자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12일 홍남표 전 시장과 조명래 전 부시장, 그리고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

    이들 4명은 지난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공모해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3억 5300만 원을 홍 전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중 선거캠프 관계자 A씨는 선거를 위해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대신 지출하고, 홍 전 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또 A씨는 조 전 부시장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운동 모임의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조 전 부시장의 오피스텔 월세 등 명목으로 4천만 원 정도를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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