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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 석공 사장 무죄에 "공공기관 면죄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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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민노총, 전 석공 사장 무죄에 "공공기관 면죄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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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민주노총 "공공기관장 처벌 면죄부 선례 남겨" 비판
    "최악 산업재해 발생국 오명 책임 법원도 명심해야" 지적
    원 전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1심서 재판부 무죄 선고
    재판부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
    원 전 사장 "안전조치 의무 모두 이행, 유가족 사죄"

    연합뉴스연합뉴스
    민주노총이 공공기관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사건이었던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공공기관장의 중처법상 처벌 면죄부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노조는 "장성광업소는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작업장으로 어느 곳보다 엄격하게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돼야 할 곳"이라며 "관련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공공기관장이 중처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광산 내 대표적 위험 요인인 출수로 인한 재해에 대한 사고 전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조치가 없었던 것은 경영 책임자의 과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작업장은 출수 위험이 커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됐고, 사건 발생 전 석탄과 물이 뒤섞이는 '죽탄' 위험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두 달 전 실시된 위험성 평가에서도 광산에 유입되는 물을 뽑아내는 출수로 인한 매몰 사고가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여 건의 판결 선고 중 대다수가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입법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법원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건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 발생국이라는 오명의 책임에는 법원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석탕공사의 경우에도 중대재해법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부장급 광부 A(45)씨가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원씨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탄공사에서는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며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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