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변호사 제공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김정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반색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빠른 '강제집행 정지 신청'으로 가집행이 한 발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정지를 그냥 해주지 않고, 관행상 피해 금액에 대한 공탁을 명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집행을 하려면 우리가 윤석열 피고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다"면서 " "윤 전 대통령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오히려 우리의 수고를 덜어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집행을 하려고 할 때, 계속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공탁해 주면 좋겠다"며 여유를 보였다.
김 변호사는 10만원 지급이 이뤄지면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되는 것'이라며 공익적 차원의 소송임을 강조했다.
그는 "승소 시, 원고들이 10만원씩 나눠 갖는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10만원은 원고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공익 단체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소 할 경우를 대비해서 무료 변론에 소송비용도 변호인단이 부담했다"며 "10만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뜻 깊게 쓰겠다고 위임 받은 것이므로 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기부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줄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에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첫 시작은 내가 맡았지만, 더 많은 변호사들이 이 흐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리와 자료를 공유해 완성도를 높이길 바라며 협조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는 비교 안돼"… 항소심도 자신있다
유튜브 CBS매거진 방송화면 캡처 '폭넓은 기본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된 이유에 주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저 불쾌하기만 했던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국민이 '잡혀갈 수 있는' 현실적 위험에 놓였던 사안"이라며 "위법행위의 정도와 직접성이 훨씬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장을 엄격하게 하겠지만 이건 개인 대 개인의 권리 분쟁이 아니다"라며 "불법 계엄에 대해 진행하는 '국민들'의 소송이기 때문에 사적인 법률 관계에 들어가는 '형식적'논리보다 '실질적인 권리 구조의 증명'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애초 원고 105명, '탄핵소추안 불참 의원 비판 취지
김 변호사는 원고 105명에 대해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흐름에 제동을 걸고 싶었다"며 "탄핵소추안 불참 의원 수를 상징하는 동시에, 전 국민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구성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보수라면, 헌정 질서의 중단과 유지 문제는 보수·진보를 초월해 모든 국회의원이 헌법적 해결을 시도해야 할 사안"이라며 "탄핵소추안에 105명이 불참해 탄핵을 부결시킨 것은 헌정 질서를 회복시켜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은 광주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피해자였기에 광주 출신은 9명만 포함했고, 구글 폼을 통해 전국 인구 비율에 맞춰 모집했다"며 "한 의욕 넘치는 시민의 중복 신청으로 최종 104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혈세 아닌 개인 재산으로 배상해라
주로 광주에서 활동해오던 김정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이례적 형태의 소송 이유에 대해"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경고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은 쿠데타와 5·18 강제진압으로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개인에 대해 개인에 소송을 한 이유에 대해선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국가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공동 불법행위를 했다'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비상계엄에서 대한민국은 잘못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 혈세가 아닌, 가해자인 윤 전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며 "질서 파괴로 인해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에 대한 구제라는 상징 소송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