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경찰이 의대 증원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한 김 지사를 포함한 피고발인 모두의 고발을 각하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본래 의도와 다르거나 불필요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배정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뿐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고 특정위원의 참여나 발언이 의대 정원 배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해 7월 22일 김 지사와 당시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배정위원회에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 됨에도 3월 1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위원회에 참석하게 했다"며 "위계로서 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