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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단체 "전공의 복귀, 재발 방지 법안과 동시 논의해야"

보건/의료

    환자 단체 "전공의 복귀, 재발 방지 법안과 동시 논의해야"

    "필수의료 공백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

    발언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황진환 기자발언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황진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의 전공의 복귀 방안 발표에 대해 "의료공백 재발 방지 법안과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며 조건 없는 복귀 지원에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환자기본법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환자피해 의무조사제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환자보호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수련병원 자율에 따른 정원 초과 인정 등 전공의 복귀 조건을 사실상 수용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전공의들은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통합지원센터 설립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환자·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국민과 환자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라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신뢰 회복은 환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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