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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

    특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수사는 유지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지난 6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미 핵심 관련 증거 대부분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씨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022년 6월~2023년 2월 1차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이모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3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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