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법무부가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넓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8일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체)로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같은 해 9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의 법 개정 작업을 무력화시켰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해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