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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체포는 고문"…진보 성향 법대 교수도 비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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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강제체포는 고문"…진보 성향 법대 교수도 비판 나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출신 고려대 박경신 교수
    "윤석열 1인 잡기 위해 원칙과 인권 포기해선 안 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 교수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려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비판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장을 지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 사무실로 강제 이송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부죄 금지 원칙으로 막으려 했던 '고문'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기부죄거부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또 박 교수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며 "윤 전 대통령의 죄가 명백하다고 해서 자기부죄 금지 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 버티면서 의자를 들어 밖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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