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전북도의원이 7일 마련한 외국인 유학생 생활과 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전북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마련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신무 변호사와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송영은 경관, 전북대학교 국제교류과 박천웅 교수와 원광대학교 강연석 국제교류처장, 송기택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강신무 이사장과 송영은 경관이 맡았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생활·법률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강신무 이사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안정적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맞춤형 법률 상담지원 서비스, 사법통역사 양성, 가족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송영은 경관은 조직적인 외국인 범죄로 인해 유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가조했다.
한정수 의원은 "지자체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유치 이후 어떻게 지원,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부족하다"며 "안정적 일상을 위한 공공의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