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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P배터리·영농부산물 재활용 및 PCB 광물추출 실증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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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LFP배터리·영농부산물 재활용 및 PCB 광물추출 실증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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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폐인쇄회로기판. 환경부 제공폐인쇄회로기판.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과제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인쇄회로기판(PCB)에서 핵심광물(구리, 니켈 등) 추출 3가지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추진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일정기간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정부가 주도하는 모델이다. 과제 기획부터 제안까지 정부가 한 뒤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경우 지난해부터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관련 기업과 단체·협회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수요 조사를 거쳐 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인 암면 배지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유형이 전무한 상태다. 폐암면을 활용해 인공토양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리튬, 철, 인산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면서 배터리 재활용 양산기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실증에서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실증 과제는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인쇄회로기판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것이다. 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인쇄회로기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측면에서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과정 흐름을 파악하고,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작물 재배 후 폐암면. 환경부 제공작물 재배 후 폐암면. 환경부 제공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10월 중 실증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 기간 실증사업비 최대 1억 2천만 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 원(총보험료의 50% 한도)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LFP배터리. 환경부 제공LFP배터리. 환경부 제공
    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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