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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추진과제로

    조승래 대변인 브리핑

    "행정수도 완성 첫 단추로서 세종 집무실 필요"
    민주당, 21대 대선 공약에서 '임기 내 건립' 제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120일로 단축도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함께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산재 처리 방식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20일 정도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서 세종 집무실을 대통령 임기 내 차질 없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설계 공모 등 세종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는 2007년 착공한 이래 22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됐고 국가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이 이원화되는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의 불균형도 여전함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또 2024년 기준 평균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부터 판정까지)의 단축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산재 처리 방식을 개선해서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재해조사·특별진찰·역학조사·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불승인 시 불복절차·업무상 재해 추정 제도 개선 등 프로세스 기간을 단축해 처리 기간도 12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한 신속추진과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R&D 예산 확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등 모두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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