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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송도 총격 피의자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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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인천 송도 총격 피의자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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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체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인천 송도 총격 사건의 피의자는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A(62)씨에 대해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먼저 사이코패스 검사 필요성 검사를 했는데, 면담 결과 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본 검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전체 40점 중 25점 이상일 경우에 사이코패스 성향 고위험군으로 판단해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피의자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프로파일러 두 명이 교차검증을 하면서 면담을 진행했지만, A씨가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설치됐던 폭발물과 관련해서 "설정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흐르도록 타이머 콘센트가 설치돼 있었다"며 "정확한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체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 때문이 아닌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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