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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권 전주시의원,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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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명권 전주시의원,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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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1회 임시회 통과

    최명권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최명권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명권 의원(송천1동)이 대표 발의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로 신설, 보수 및 굴착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미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 및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명권 의원은 "이번 조례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소통하는 행정에 더욱 가까워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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