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권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주시의회는 최명권 의원(송천1동)이 대표 발의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로 신설, 보수 및 굴착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미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 및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명권 의원은 "이번 조례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소통하는 행정에 더욱 가까워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