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사 전경. 자료사진군산시가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지난 2023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을 2023년이나 2024년 한 해라도 연매출이 3억 원 이하를 기록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상공인이나 2024년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지난 2월부터 영세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일시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는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상 기준을 확대했으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