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관내 민간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8월 한달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점검 사항은 운영 기간 중 수질 기준 준수 여부(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 실시, 4개 항목(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의 수질 기준 준수 등)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시설의 수심 유지, 청소, 용수 교체, 소독, 안내판 설치, 관리 카드 작성 등) 이다.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및 운영 중지, 수질 재검사 등의 조치를 통해 적정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