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오는 10월까지 석달 동안을 수도요금 체납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까지 이 지역의 체납 수도요금은 모두 5억여원으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달천동의 한 공장은 1억 5천만 원을, 폐원한 충주의 한 병원은 7천여만 원을 각각 체납 중이다.
시는 3회 이상 체납자 가운데 30만 원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해 우선 단수 조처하고 단수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과 부동산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6개월 유예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앞서 시 상수도사업소는 상반기 징수 독려반 6명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 136건에 대해 단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모두 1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해 성실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단수,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로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