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반월당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대구시의회에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 제공대구시가 관리운영권이 시로 귀속된 반월당 지하상가를 점거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하도상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구시 등의 반월당지하도상가 일부 실영업자들에 대한 명도소송과 이로 인한 혼선은 대구시가 발표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됐다면 아예 생기지도 않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을 수 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대구시가 만든 조례는 관리운영권이 시로 귀속되는 지하상가의 실영업자와 수분양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지만, 대구시의회가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수정해 실영업자가 불리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대구경실련은 "명도소송 등 관련 문제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이를 그대로 수용한 대구시가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도 대구시는 상대적으로 피해자인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반월당 지하상가 시행사 측과 함께 반월당 지하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관리운영권이 올해 2월 28일자로 시로 이관됨에 따라 지하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