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휴가철 성수기인 8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천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부지 무단점용, 무허가 영업장, 쓰레기 투기·적치 등에 대해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하고,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고발 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 유수의 흐름을 변경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하천 불법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예외없이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천 관리체계를 강화해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